trackback from: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하자는 사회 1.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70339#000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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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1.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70339#0000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