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판결을 깊이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찬반 논쟁이 뜨겁네요.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생각 밑바탕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도 좋은가?'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즉, 살인자를 벌하려고 하면서 그를 살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법으로 정해서 법에 따라 죽이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죽이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이야기가 됩니다.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을 바꾸자는 것이니까요. 또 그렇게 법으로 사형제도를 정해 놓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닐가요? 왜냐하면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살인자가 되도록 하고 이것을 공인하는 꼴이니까요.
예컨대,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을 때 욕 먹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욕을 한 사람 스스로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형(살인)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입는 마음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물론 우리가 직접 눈 앞에서 죽이는 일이 아니니까 그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는 한 우리 사회에 한 두 명 이상은 그 일을 직업으로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괴로움을 참고 겪어내야 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겪는 마음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법으로 사형제도를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그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크게 입으면서 살아가는 꼴이 아닐까요?

ⓒ 이동수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한 오마이뉴스 김덕진 시민기자 기사에 이런 비슷한 댓글을 다니 거기에 아래와 같은 글이 달리더군요. (글쓴이는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 같은 이야기를 안중근, 윤봉길 의사께 하시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은가요?"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옳지 않은 일을 한 인간을 죽이는 게 바로 사형제입니다."
과연 그런 문제일까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사람을 죽인 일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일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요. 또 정당방위로 위급한 상황에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과 사회가 사람을 죽이도록 법으로 정해 놓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먼저겠지요. 위 댓글에 올라온 비유를 그대로 거꾸로 빗대면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사형에 처한 일본제국주의를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닐테니까요. 오히려 당시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공감대가 컸다면 그 분들도 사형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옳지 않은 일을 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또 다른 옳지 못한 더 큰 일'을 사회성원 모두가 하게 만드는 것이 '사형제도'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사형제도'를 이용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없애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지요. 그렇다면 사형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싸 안고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지요.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고 모른 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도 그런 오류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판단이 완전하게 옳다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때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 정신 으뜸머리인 것이지요. 범죄자를 벌하려다가 만에 하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형제도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누명을 쓴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짓게 되는 것이지요.
사형제 폐지가 피해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주장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군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피해자가 겪는 아픔을 위로한다는 것은 착각이거나 잘못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형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따져가며 이야기 해보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나중에 다른 매체에도 실릴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면 잉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1927&PAGE_CD=
trackback from: 여러분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삭제어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는 아직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해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범죄자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공익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이 있었다네요.. 실질적으로는..
trackback from: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하자는 사회
답글삭제1.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70339#0000 아래로..
개소리 마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재미로 한 놈들은 갈갈이 찢어서 널어놔야 합니다. 제놈의 살이 찢겨져서 널리는 모습까지 다 보고 죽도록 해야 당연한 벌이죠 제놈이 죽인사람들의 공포와 죽임을 당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되지만 당사자가 한일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사형시켜야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시길 지금 글올린 분께서 가족중에 한사람이 죽지는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만 해도 가족의 입장에서 살인을해서 그 인간들의 똥이 담긴 내장을 씹어도 시원치 않을 분노를 알고나서 말해야 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따위는 두렵지도 않을만큼 살인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을만큼의 분노를 느껴보시고 나서 개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글삭제그럼,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인 그 반인륜적인 짐승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량한 국민들이 등골휘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기술까지 가르쳐서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키워서 풀어줘야 하나요? 사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말 교화가 불가능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서 내려야하는 벌이라구요...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에게 더이상의 인권은 없습니다. 만약,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딸이 연쇄살인범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칩시다. 그 부모는 그 연쇄살인범이 당연히 사형을 당할거라 생각하고 법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랍니다. 더 웃긴건 한 15년 살고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도대체 그 모범수라는건 누가 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 그 부모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법으로 안된다면 직접 그 짐승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몇년이 걸려 그 짐승을 찾아낸 부모는 그 살인마를 죽였습니다. 딸이 당한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마땅히 사형을 당해 마땅한 짐승을 사법부에서 놓아주어 선량했던 부부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그 부부의 잘못입니까? 아니오!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사법부의 잘못입니다! 선량했던 한 가족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한마리때문에 무너졌고, 그 짐승을 풀어준 국가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런일이 없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직접 보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전에 국가에게 또 한번 배신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다고 그 사람을 법이 죽이는게 맞냐고요? 그럼, 그런 살인마들에게... 또는 아동을 상대로 말하기조차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죽이는 아동성애자들로부터 이 사회 구성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낼건가요? 사형만 반대하지말고, 사형을 대신할만한 법체계를 제시한후에 반대를 하더라도 하셔야죠~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건 아시죠? 이런 법체계 속에서 나와 내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때,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해질수 있단걸 알아야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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