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수요일

법과 양심

일찌기 옛사람이 말한 바 있듯이

법은 대체로 강한 자, 자본가, 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가진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 합법화하고 약한 자들의 행위를 불법화한다.

불특정 다수의 약자인 사람들이 강자들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뭉치고, 공부하고, 참여하고, 주장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그래야 가진 자들만의 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양심이 법의 뿌리이나 양심만으로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대한민국 검찰이 무서운 이유
    PD수첩의 무죄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한바탕 소동을 치루고서도 꽤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PD수첩에 대한 고소/고발, 음해로 시끄러웠던 기억보다 무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찰의 무작위 고소/고발 폐해에 대한 좋은 선례가 남겨졌고 언론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 한쪽은 이득을 얻고 한쪽은 손해를 입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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