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일 월요일

<<머리청소, 마음청소>>(가기야마 히데사부로/박재현 옮김, 2008)과 저작권

<<머리청소, 마음청소>>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박재현 옮김, 나무생각, 2008.

 

도서관에 갔다가 대출여유가 있기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빌려왔다.

 

제목이 뭔가 당긴 느낌. 훔...

 

표지 위에 적힌 카피를 보니 참으로 자신감이 넘쳐난다.

 

'청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니...오호~!!

뭔가 느낌이 오고 있다.

 

한글 제목 아래 조그맣게 써 있는 영어제목도 자신감에 차 있다.

The power of cleaning can change the world.
'청소하는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라니...^^*


표지에 적혀있는 또다른 카피도 단촐하지만 명확하다.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청소의 힘....'

그렇게 책 표지를 넘기니 저작권 경고문이 적혀있다.
그냥저냥 읽으며 저자가 1933년 출생으로 밝혀져 있길래 원서의 출간년도를 확인하려다 눈에 띈 저작권 관련 영문이다.

 

ATAMANO SOJI KOKORONO SOJI
Copyright (c) 2007 by Hidesaburo Kagiyama
All rights reserved.


이건 뭐 머머 소지라는 대행사에서 일을 한 것이라는 의미인가?
하여간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문구이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ever wihtout written permission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on critical articles or reviews.'(이하 생략)

 

한국어로 직역하면 '구체적인 비평연구나 리뷰에 간단히 인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허락받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책을 사용하거나 재출판할 수 없다'쯤 되겠다.

확실하다.

 

아마도 저 영어문구가 오래전부터 쓰였던 문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 책에만 있는 것인지도...다른 책 몇 권을 확인해보니 이처럼 명확하게 정리한 문장을 사용하는 책은 없는 것 같다.

 

 

요즘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뒤숭숭하다보니 유난히 이런 글이 읽힌다. ㅡ.,ㅡ;;;

사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법을 강화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다.

 

(링크-진보넷, 오병일)

"저작권 삼진 아웃제, 위헌 논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032

 

"저작권법, 이건 아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00

 

"저작권법, 막아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1&nid=51801

 

 

위 링크의 글에서 오병일 활동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저작권법 개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의 흐름경향 속에서 주로 '저작권자'인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복잡미묘, 시금털털하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것이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의 강화가 '원초적 저작권자'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마치 원저작자인 작가, 그들의 저작권을강화하는 것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의 저작권은 '기업이익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의 노예계약처럼 창작자들은 신인때 이리저리 얼렁뚱땅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2차 저작권까지 묶어버리는 강자의 발톱아래 놓여있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철저히 지배하는 정글이다.

 

결국  저작권법이 '원초적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기업'이나 '제작자'가 쉽게 빼앗게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지키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저작권의 정립인가라는 근본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