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논란을 보며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용자들이 단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하여 피고용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로 법의 목적을 찾아보지는 않았다. ㅡ,.ㅡ;;)
비정규직화는
당장 고용자들에게도 추가고용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축적을 막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한 규칙을 마련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자가 현장에서 정말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노동인 지 정규직으로 고용할 노동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폭넓게는 고용기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을 여야가 나름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2년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는 작업이고 직무라고 보고
기업은 피고용자를 정규직화하든지 아니라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유예여부 어쩌고 하면서 언급되는 까닭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잔머리를 굴려서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노동숙련축적을 어렵게 하고, 추가고용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2년 이후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노동자들 또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설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들에게도 이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그러한 규제가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한다고 개정하거나 연기하자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즉, 한편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논리만으로 호도하며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미 그 문제는 충분히 사전 논의되었을 터이고 그러한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할 더 큰 것이 노동시장의 안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이야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은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징계를 하여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이루어지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논리만을 원론적으로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기업의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 문화적 효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뱀발)
자본주의하에서 학문이 자본에 종속되면(서)
자본의 이익에 대한 문제에(만) 더 치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